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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답변 만족도
huv1***   2017-04-06 오후 3:5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7
수고 하십니다.



법인이  아무관계없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 줬습니다.



주주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1.그럼  법인이 이사람한테  이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어떤기준으로받아야하나요?)



2. 돈을 빌려 준거에 대해 어떤 계약서(약정서)등을 써야 되나요? (서식견본이 있으시면 하나



주심 안될까요?)



3.  계약서(약정서)등을 쓰고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나중에 세무상으로 문제있을까봐서요



4.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니 이자를 받을건데  이자를 주는 개인이 징수의무자가



되어 법인에게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야 되잔아요  그럼 개인은 이걸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 해야 되나요?  



좀 급해서요  가르쳐 주십시요





4.  



 
 
 
전문가 답변 2017-04-07 오후 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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