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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배당 답변 만족도
aod***   2017-04-06 오후 3:4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6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법인결산이 끝나고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처분 체크하고 연말정산에 입력을 하여 배당소득14%를 적용하는건지 그렇게 하게 되면 납부가 근로소득세로 납부서가 만들어지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정배당소득은 배당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07 오후 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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