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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원천징수방법 답변 만족도
whitelee2***   2017-04-06 오후 1:5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85
<질문>

법원판결에 대한 해방공탁금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할때는

얼만지 몰라서 소득세를 예수를 못했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면

소득세를 결국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국세청 자료

【질의】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퇴직 및 해고된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퇴직 및 해고된 종업권들이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므로 지급되는 퇴직금 지급지연 배상금에 대한 것임.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매출채권 및 예금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하므로서 회사의 영업행위가 불가하여 가압류 해지를 위한 공탁금(이하 “해방공탁금” 이라 함)을 ○○지방법원에 예치하였음. 그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지연손해금(지연법정이자)을 채권자(원고, 퇴직종업원)의 강제집행의 이행절차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에서 변제될 경우 동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질의함.

〔① 질의자의 견해 : 비록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에서 변제된다하더라도 동 지연손해금(지연법정이자)의 소득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해방공탁금의 소유자는 피고인 회사이므로 회사(피고)가 퇴직종업원(원고) 즉 지연손해금을 받아가는 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임.〕

〔② 퇴직자(원고)의 견해 : 해방공탁금의 권리는 법원에 귀속되고 판결주문에 의거 강제집행과 같이 원고에게 직접배당되면 회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에서 직접 원천징수해야하므로 회사측은 동 법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법원의 전부명령 확정판결에 의한 공탁금에서 배당되는 퇴직금 지연지급에 따른 손해배상금조의 퇴직금 지연지급 법정이자는 어떠한 소득에도 귀속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공탁금에서 지급될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





 
 
 
전문가 답변 2017-04-07 오후 1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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