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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인력지원비 회계처리부분 답변 만족도
muse2***   2017-04-05 오후 1:2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8
[답변] 연구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구원 개인에게 인센티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ㅠ



총 2,400,000 이며 연구원 4명에게 각 600,000 씩 지급한다고 가정할때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고 급여에서 어떻게 처리르 해야하는지?ㅠㅠㅠㅠ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06 오전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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