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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답변 만족도
tkdkd4***   2017-04-05 오전 10:4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3
법인입니다

2016년도 5월에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니다.

2016년 1월 이후에 구입한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간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는데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때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해야 한다는데..이것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16년도 감가상각비를 2017년도에 전기말의제상각액으로 반영하면 안되는지요?

2. 1처럼 안된다면 지금 세무조정에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3.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소득금액합계표상에 소득처분은 뭘로 해야하나요

4. 대표자 상여처분을 해야 한다면 이후 대표자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한다는데 절차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06 오전 1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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