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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지점)임차시 지급했던 권리금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poohj***   2017-04-05 오전 10:3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7
법인 사업자가 매장을 임차할시, 기존 임차인이게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기타비유동자산(기타투자자산)으로 기재하였으나,



매장 폐점시 권리금등은 따로 수령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시간이 지난후에



장부상에 기타비유동자산(기타투자자산) 금액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장부상 금액을 처리하려면 어떤 분개와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17-04-06 오전 1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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