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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한도초과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yamacc***   2017-04-05 오전 10:2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7
2016년 12월에 임원분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한도초과액이 나와서 그 금액을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12월분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반기별납부사업장인데 이럴 경우 7월에 급여와 같이 신고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금액만 따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06 오전 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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