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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계산서 답변 만족도
sumin9***   2017-04-04 오후 6:4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3
당사는 도착도조건으로 물건을 수입?을 해서 국내 A업체에 파는데 통관은 A업체가 합니다. 그럼 제반경비는 A업체가 모두 지불을해서 통관을 하면 세관장한테 수입계산서(수산물)를 A업체가 받습니다. 우리는 A업체에 팔았으니 매출계산서를 끊어줍니다.

그랬더니 A국내업체는 수입계산서와 국내매입계산서 이렇게 2건이 끊기니 이중이아니냐며 인보이스로 신고를 해달라하는데..저희는 지금껏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잘못된건가요?

혹시 부가세법 규정이 명확히 나온걸 받을수 있나요? 급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05 오후 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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