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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만족도
egpo***   2017-04-04 오후 1:0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7
1)법인사업장에서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한가요?

특정 당(ex.더불어민주당)에 기부를 하는게 아니라 특정인후원회에 기부를 할려고하는데(ex)국회의원 김OO후원회) 정치자금법에의해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능하다라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2)만약 가능하다면 손금으로 인정받고 공제도가능한가요?

3)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7-04-05 오전 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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