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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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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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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오전 9:55: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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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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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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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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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월 급여지급시 직원들에게 2016년 연말정산 분을 정산했습니다.
환급액이 많아서 2월 원천신고시에는 이월신청을 하였는데,,,, 금액이 너무커서 3월분 급여신고시에 또 차월이 발생하여 이 발생하는 부분금액을 환급하고 싶습니다.
더존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인강으로 자세히 있나요?
부표 서식을 작성할 경우 2월 환급신청했을 경우와 같은 금액으로 작성하면 되는건지,,,, 이미 2월이 지나서 환급신청이 안되는 건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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