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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관련 답변 만족도
bbk***   2017-04-04 오전 9:5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0
안녕하세요



이번 2016년도 법인세 조정중에 문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대표님이 2014,2015년도 외상 2건이 있는데 파산이 되어서 못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14,15년도에 파산이 되셨는데. 일단 설명을 하자면



14년도 꺼는 임차 보증금이고 세금계산서는 발급은 안받은 상태이고 보증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두번째 업체는 2015년도4월에 외상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일부 외상대금 수령을 했으며,  

두 업체가 폐업을 해서 더이상 받을수 없다고 대표님이 그러시는데 일단 16년도 법인세는 외상대금이 있는 상태로 신고를 하고 이제 대손 처리를 해야 할거 같은데 대손 충당금은 설정해 두지 않았으며 부가세 또한 대손 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법인세와 부가세를 수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2017년도에 대손 처리를 하고 17년도 법인세 할때 그때 손금불산입의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를 해두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4-05 오전 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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