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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익 관련 답변 만족도
bbk***   2017-04-04 오전 9:4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9
안녕하세요



비영업대금이익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6년도에 약정에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17.2월까지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약정을 결산일로(2016.12월) 간주하고 그다음년도인 2017.2월까지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보통 2016년도에 미수수익 계상하고 입금된 2017년도 다음해 2월까지 제출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규정을 찾아봐도 약정일에 원천징수하여하 한다고 되있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05 오전 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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