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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비영리단체의 인수 답변 만족도
yims0***   2017-04-03 오후 2:5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회사에서 세무서장의 승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를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일 인지 궁금합니다.



비영리단체는 (협회)는 회원사에게서 협회비를 받아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업종의 발전과 문제점논의등의 업무를 하고있는데



영리법인에서 함께 운영할 때도 지금처럼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04 오전 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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