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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납기한 답변 만족도
1982m***   2017-04-02 오후 5:5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8
2016년귀속 법인세신고 후 법인세 분납을 하는데요



비중소기업이라 1개월 분납인데



4월30일이 일요일이고



5월 1일이 근로자의날인데



납부를 5월2일날해도 가산세가없나요?



분납기한은 5월1일이고 법정공휴일이 아니니 5월1일 근로자의날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4-03 오전 7: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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