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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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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5 오전 11:35: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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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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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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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궁금해서 세무서에 전화를 했더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종전 거주지(잠실13평APT 재개발지역)에서 20여년 살다가, 현 거주지(25평)로 이주를 했습니다.
등기상 날짜 이전거주지 양도일 2002/12
현거주지 양수일 2003/02/17
그런데, 매도일 이전에 매수를 한 것으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또 종전 거주지(APT)의 분양권? 설정일인 2003/2/8 이후에 매수를 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양도소득세 과세 되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세가 된다면 세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양도소득세 관련 기준시가 적용일이 90.05.01부터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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