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
masun***   2004-10-15 오전 11:3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8
얼마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궁금해서 세무서에 전화를 했더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종전 거주지(잠실13평APT 재개발지역)에서 20여년 살다가,  현 거주지(25평)로 이주를 했습니다.

등기상 날짜 이전거주지 양도일 2002/12

현거주지 양수일 2003/02/17

그런데, 매도일 이전에 매수를 한 것으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또 종전 거주지(APT)의 분양권? 설정일인 2003/2/8 이후에 매수를 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양도소득세 과세 되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세가 된다면 세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양도소득세 관련 기준시가 적용일이 90.05.01부터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답변 2004-10-16 오전 10:08: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