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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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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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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오후 3:49: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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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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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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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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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중소기업감면세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하는 도소매 법인사업장입니다.
2015년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 31억(다른업종매출은 없고 도소매 매출만 있습니다.),
직원수 2명, 사업장소재지 서울 입니다. 당기순이익 48,097,033원,
과세표준 62,079,609원, 산출세액 6,207.260원 입니다.
결산할때 도소매업은 중소기업감면대상업종이라 감면 받는다고 하는데
1. 중소기업감면대상 업종이니깐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 나면 무조건 감면 받을수 있는건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산출세액에 대하여 지역별 업종별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만약에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이 1억이 났는데(위 재무제표 내용 참고) 중소기업감면 안받았으면 2015년꺼인데 수정신고 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재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손실이 나도 세무조정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있을수 있으니 이런경우는 중소기업감면세액 해당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 나면 무조건 중소기업감면세액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손익계산서의 뭘보고 판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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