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인정상여처분시 답변 만족도
peterg***   2017-03-30 오후 1:41: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4
업부용승용차때문엔 손불 37,599,415 상여처분했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 2월

지급 3월



신고구분엔 매월 연말 소득처분 체크후(실제로는 반기신고자입니다)



연말정산 합계 A04 총지급액에는 처분 금액인 37,599,415로 작성하나요?

아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 상여 인정상여 총액은 16번 계로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인정상여 추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4/10일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납부도 4/10일까지 하면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7-03-30 오후 5:14: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