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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감가상각조정명세서 답변 만족도
si***   2017-03-29 오후 10:0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1


아래와 같이 2016년1월1일로 장부에서 제거(양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양도자산 감각상각계산 금액은 나오잖아요.

장부상에 감가상각비 반영을 않하면 "양도자산 감각상각조정명세서"도 작성을 않하면 될까요?

장부상에서 없앤건데 상각부인을 해서 유보처리 할수는 없지 않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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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차량도 차량운반구로 장부상에 기재를 했는데, 확인해보니 개인차량이라서 법인에서는 사용을 않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법인에서 감가상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장부에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운반구      2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



유형자산폐기손실  1000 / 차량운반구  2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



유형자산폐기손실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형자산폐기손실  1000 (기타사외)
 
 
 
전문가 답변 2017-03-30 오후 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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