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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문의 답변 만족도
hr12***   2017-03-29 오후 4:1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6
외국인 축구선수를 1년 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 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하면 된다 하여

기존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했습니다.



이러한 선수을 3개월이 지난 지금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기존 계약처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되는지

아니면 계약 해지시점으로 비거주자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31 오전 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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