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가세액 환급 |
답변 만족도 |
|
|
|
lovec*** |
 |
2017-03-29 오후 1:33:5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53 |
|
|
|
안녕하세요~
국책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세액이 없는 비과세 사업을 하였는데,
비용지출 중에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 부가세 신고도 공제 받았고
부가세 포함한 비용까지 지출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지원사업비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간게 아니고
지원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부가세액을 매입으로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세액공제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는
세금계산서 발행받았을때 차변 : 소모품비 80,000 차변 : 부가세대급금 : 8,000원
대변 : 미지급금 88,000원 이렇게 입력해 놓았고,
비용 지출시 대변 : 보통예금 88,000원
차변 : 미지급금 88,000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세액 돌려줄 경우는
어떻게 전표입력 해놓으면 될까요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