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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액 환급 답변 만족도
lovec***   2017-03-29 오후 1:3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3
안녕하세요~



국책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세액이 없는 비과세 사업을 하였는데,



비용지출 중에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 부가세 신고도 공제 받았고

부가세 포함한 비용까지 지출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지원사업비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간게 아니고

지원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부가세액을 매입으로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세액공제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는



세금계산서 발행받았을때  차변 : 소모품비 80,000 차변 : 부가세대급금 : 8,000원

                         대변 : 미지급금 88,000원 이렇게 입력해 놓았고,



비용 지출시 대변 : 보통예금 88,000원

            차변 : 미지급금 88,000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세액 돌려줄 경우는

어떻게 전표입력 해놓으면 될까요 ??
 
 
 
전문가 답변 2017-03-30 오후 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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