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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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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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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오전 11:58: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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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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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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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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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감면업종이2이상인경우 한업종의 감면소득이결손인경우
건설업감면소득:3,500,136,514
도매업감면소득: -45,557,297
산출세액:720,504,421
과세표준:3,702,522,106
감면율:건설업:15%/도매업5%
결손금은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비례로 안분한금액을공제함 뜻을 몰라서
문의합니다.(조특법143조제3항)
720,504,421x3,455,136,514/3,702,522,106x15%=100,854,541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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