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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cc0***   2017-03-29 오전 9:4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0
공단토지를 2014년 분양받아 토지대금을 다 납부후 공단의 사업지연등으로 분양대금 선납 할인액을 2016년도에 127,000,000원을 받은경우 분개및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1.토지분양대금납부(2014년)

(차변)토지 1,729,000,000     (대변)보통예금 1,729,000,000



 
 
 
전문가 답변 2017-03-30 오전 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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