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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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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g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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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오후 7:10: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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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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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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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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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희는 구리유통조합원들이 조합을 만든 유통조합입니다.
비영리법인 결산을 하려는데
그전 세무대리인 측에서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더군요.
하지만 올해는 수익사업이라고 할게 하나도없이 회비에 대한 수입만 있습니다.
회비가 지출한 경비들 보다 더 많이 걷혔구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이라는것도 , 수익사업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설정하는거고,
또 , 저희 협동조합같은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해당도 안된다고 국세청에서
그러더군요..ㅠㅠ
그럼 어떻게해야하냐 국세청에 물어봐도 이렇다할 뾰족한 답변을 얻지도 못하고
법인세 신고는 해야한다.. 얘길하더군요..
"근데 이게 수익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해야하는거죠?" 라고 해도..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ㅠㅠ
암튼, 이지분개에 와서..
지난 답변들을 쭈욱 읽어보니, 법인세신고는 수익사업부분에대해서만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써있었는데요.
지금 저희처럼 수익사업관련 재무제표가 꾸준히 있다가 , 이번처럼 수익사업이 아닌 회비만
있을경우에는 그럼 법인세 신고납부를 안해도 될까요?
그전에는 법인세신고도 재무제표도 다 제출하다가, 수익사업이 없어서 안해도 되는걸까요?
구분기장을 하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구분기장을 할경우, 작년의경우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럼 비용이나 이런것도 비수익사업으로 들어가는거아니에요? 안분할것도없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인건데........
신고를 안해도되는건지 ... 너무 궁금합니다. 횡설수설했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수익사업이 있을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수익사업이있다가 이번에
하나도 없으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인지요?
2. 구분기장에대해 들었는데, 수익사업이 하나도없고 비수익사업만있는데 이번년도에 어떤식으로 구분기장을 해야하며, 비수익 사업부분인데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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