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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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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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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오전 10:09: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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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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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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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31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1,000,000 납부
법인세등 1,000,000/ 보통예금 1,000,000
2. 12/31 결산시 손금불산입 1,000,000
3. 12/31일 결손으로 다음년도 5월 1,000,000 환급
*질문
8/31일 법인세 중간예납시 100만원을 법인세등으로 분개하였고 세무조정계산서를 확인해보니
손금불산입 처리되었습니다.
12월말 결산시 손실이 나서 기납부된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5월에 환급된 경우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해도 되나요?
보통예금100만원/법인세환급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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