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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개 답변 만족도
ar***   2017-03-28 오전 10:0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4
1. 8/31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1,000,000 납부

    법인세등 1,000,000/ 보통예금 1,000,000

2. 12/31 결산시 손금불산입 1,000,000

3. 12/31일 결손으로 다음년도 5월 1,000,000 환급



*질문

8/31일 법인세 중간예납시 100만원을 법인세등으로 분개하였고 세무조정계산서를 확인해보니

손금불산입 처리되었습니다.

12월말 결산시 손실이 나서 기납부된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5월에 환급된 경우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해도 되나요?



  보통예금100만원/법인세환급액 100만원



 
 
 
전문가 답변 2017-03-29 오전 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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