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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1년2회했을경우 답변 만족도
cjc1***   2017-03-27 오후 4:3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4
462조의3(중간배당) 제1항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읍니다.



당해업체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해 1년에 2번 중간배당을 했읍니다.

**정관에는 중간배당에대한 내용이 없음



질문입니다.

1. 정관에 17.3.28일현재라도 정관변경을 해놔야될까요? 아님.임시주주총회 의사록만 남겨도되는건지요?

2. 1회- 배당기준일 16.5.10  

        배당지급일 16.5.30



   2회 -배당기준일 16.12.11

        배당지급일 16.12.30  1년에 2회에 걸처 중간배당했읍니다.법인결산상.문제가 없는지요?

3. 중간배당은 꼭..6월 마지막주.배당기준일에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배당금액을정한뒤 8월경에 지급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28 오후 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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