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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대여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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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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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오후 1:37: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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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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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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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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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1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12%받기로 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을경우 이자수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되는건가요?
2015년 9월 30일 1억대여 한경우
단기대여금 10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0
2016년 12월 31일 미수회 이자 12% 12,000,000
미수수익 12,000,000 / 이자수익 12,000,000
단기대여금 12,000,000 / 미수수익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가 들어오는시점에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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