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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답변 만족도
clovers***   2017-03-27 오후 1:3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7
대부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1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12%받기로 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을경우 이자수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되는건가요?



2015년 9월 30일 1억대여 한경우

단기대여금 10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0



2016년 12월 31일 미수회 이자 12% 12,000,000



미수수익 12,000,000  / 이자수익 12,000,000

단기대여금 12,000,000  /  미수수익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가 들어오는시점에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8 오후 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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