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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매출 답변 만족도
1015reg***   2017-03-26 오후 7:3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6
아파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장입니다. 2016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3월에 준공이 된 경우 수익인식시 무조건 진행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적용한경우 세법도 인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 공사시 시공사등 비용을 원재료(분양)로 처리한경우 2016년말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갈 경우 원재료를 미완성공사로 대체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7 오후 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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