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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답변 만족도
ak6***   2017-03-26 오후 5:4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4
"작년에 차량 매각을했을때 감가상각을 한적이 없는 차량인데

분개할때 상각하지 않은 차량인데 실수로 감가상각누계액을 넣어버렸어요 ㅠㅠ

이럴때 회계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귀속이 15년에 잘못들어간게 아니고

14년할때 감가상각누계액을 넣어서 매각처리했더라구요







1. 그럴때는 14년귀속에 법인수정신=세 무조정-유형자산처분손실(△유보)처리하고

15년 귀속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수정신고를 해줘야하는건가요?

16년으로 바로 갈 순 없나요 ㅠㅠ?





2. 15년법인세로 수정신고하고 16ㄴ녀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신고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





3. 처분 내역에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27 오후 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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