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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재단의 수익사업등의 분개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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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ki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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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 오후 3:20: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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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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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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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24일 질문으로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재질문 드립니다.
1. 장학재단은 수익사업에서 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수익사업 1 에서
임대소득이 2,000,000, 이자소득 1,000,000원이 생겼을 경우(고유목적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의 경비에서 장학금 지급이 50%를 넘지 않았을때를 기준)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영업외비용) : 2,000,000(이자소득 100%전입, 임대소득은 50%만 전입)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채):2,000,000
이렇게 분개를 해는게 맞는거죠?
2) 1)처럼 분개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본계정(장학사업계정)으로 송금했을 경우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2,000,000 / 대)보통예금 3,000,000 으로
송금했을 경우 차이나는 차)1,000,000은 어떤계정으로 정리를 하나요?
일반법인의 본지점 통합처럼 자산의 전도금, 부채의 전도금 이런계정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하나요? 지금은 장학재단에서 기장을 해오는데 무조건 본계정으로 송금하면 고유목적사업전입(영업외비용)으로 정리를 해서 오는데 이분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3) 2)에서 본계정으로 들어온 3,000,000은
3/24 답변에서 보통예금/수익사업전입금 이라고 하셨는데 이때의 수익사업전입금이라는 것은 영업외 수익인가요?
제 생각에는 본계정에서도
보통예금 3,000,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2,000,000
*** ( 이 과목은 뭐가 적당한가요?) 1,000,000 이렇게 정리가 되야 통합할때 전체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당기전입액(영업외비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이 맞아질 것 같은데요.
4) 본계정(고유목적사업)의 경비는 사용할때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보통예금 이렇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12/31에 한꺼번에 예를들어 급여 총액이 10,000,000원이라면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0
차) 급여 -10,000,000 (편의상 차변에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도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비는 통합했을때 손익계산서의 판관비에 수익사업의 경비와 합산해서 나올 수 없으므로.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때는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0 / 본계정비용(장학사업비용) 11,000,000
????? 1,000,000
지금까지를 봐서는 법적으로 쌓을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보다 언제나 고유목적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ㅠㅠ 그래서 이 경우 자본금과 상계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에서 조정사항등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넘 어렵네요. 저는 구분경리된 장부에서 정리가 되어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통합에서 모든 것 정리해서 각 구분경리된 장부( 본계정, 수익1,수익2)가 당해년도의 거래내역외에는 모두 맞지가 않아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가 고민입니다.
5) 올해 토지를 수증받아서 매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처분이익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처분이익이 생겼을때
보통예금 1,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 이렇게 정리후
다시 차)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 대)자본금 1,000,000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맞나요?
상기와 별건 :
1) 3/24 질문중 가지급금과 가수금
본지점에서 기말잔액으로는 각각 본점에는 가지급금이 남아있고 지점에는 가수금이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통합에서 각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한 날짜를 보고 서로 상계를 해서 최종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남아야 하는 것 맞죠?
예를 들면
5/20 본점에 가지금급 잔액이 : 5,000,000
6/20 지점에서 가수금 1,000,000 을 했을때
통합에서는 6/20일자로 가수금 1,000,000/ 가지급금 1,000,000
이렇게 분개를 해서 통합의 최종잔액 가지급금 4,000,000이 남게 하는게 맞나요?
2) 본지점 통합에서 법인세등을 계상할때 각 본점과 지점에 남아있는 선납세금등을 상계하기 위하여 총법인세등에서 선납세금이 남아있는 분만큼 각각 상계하고 남는 금액만 납부를 해야 하는 쪽으로 계상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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