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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 답변 만족도
ydb1***   2017-03-26 오후 2:06:12 첨부 : Untitled_20170... 상태 완료 조회 690
안녕하세요..(첨부파일 있습니다)



2015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에서  15번 회사계상액란에 22번 퇴직급여추계액을 넣어



계산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장부상  대체: 차변)퇴직급여충당전입액 220,887,042 / 대변)퇴직급여충당



부채  220,887,042  



** 15번 회사계상액은 당기 전입으로 설정한 금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잘못 적용되므로서 2015년 조정상 손금불산입금액이 과다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015년도에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2016년도에 손금산입으로 처리해도 무방



한건지..아니면 경정청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7 오후 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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