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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답변 만족도
ydb1***   2017-03-26 오후 12:3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5
안녕하십니까..



2013년부터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16년 7월에 연구소를 폐소 하였습니다..



이경우,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연구개발비용(인건비.재료비등)에 들어간 금액은



당해년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7 오후 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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