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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tweetyh***   2017-03-24 오후 9:2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3
2015년도에 취득한 차량인데 감가상각이 임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받지 않고 2016년 당해에 손실이면 감가상각비 계상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았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임의상각하면 되는건지요? 감면법인이라는게 헷갈립니다.



당해년도만 보는것인지 전에 감면받았던것도 보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7-03-27 오전 1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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