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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3-24 오후 7:2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3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2015년부터 넘어온 가지급금이 4천만원정도있고



2016년에는 천만원정도 가지급금이 없어져 2016년 말에는 3천정도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2백5십정도 나왔습니다.



문의1) 발전소이고 발전소를 짓는데 필요하여 돈을 빌렸고 이 차입한 돈은 모두 발전소 짓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자도 물론 2016년에 꼬박꼬박 다 나갓구요. 이경우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가 발생하였기때문에 무조건 업무무관지급이자 계산을해서 손금불산입을 해야하나요?

차입금은 모두 발전소짓는데 들어갔고 이자비용은 이 발전소짓는데 필요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가지급금이 있고 인정이자가 발생했다면 업무무관지급이자계산을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인정이자만 상여처분해주고 업무무관은 안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차입금과 이자 모두 업무에관련한 비용인데 빠져야하는거면 불이익인데 ㅠㅠ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6 오후 1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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