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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분 반제 답변 만족도 -
eunvil***   2002-05-18 오전 10:4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0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환급분 410,720을



차) 예금 410,720     대)복리후생비 205,360 - 회사부담분

                        예수금     205,360 - 본인부담분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수금의 경우는 추후 반제항목으로 알고있는데,

어느시점에서 반제해야 하나요?



만약 급여일에 반제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급여가  1,000,000일 경우의 반제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2-05-18 오전 1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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