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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발생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문제 답변 만족도
bitterbl***   2017-03-24 오후 12:2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안녕하세요



출판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당한 저작권 침해문제로

작년에 몇번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변호사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직접 원고자격으로 민사소송을 넣으면서 법원에 소송비용을 납부했는데요



이 때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해서



분개는 어떤 계정으로 해야하고

법인세 신고를 위한 손익계산서 작성시에는 어떤 항목에 넣어야 할까요?



'판매비 및 관리비'의 <국내지급 수수료> 항목이나

'영업 외 비용'의 다른 어떤 항목에 넣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3-26 오후 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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