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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7-03-24 오전 9:4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5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아 계속 보증금에서 제하고 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몇년 지난거라 영수증도 없다면서 자기가 도배도 하고 전기수리도 하고 했다고 말하길래 계속 실갱이 하기도 그렇고 그냥 60만원을 미납 월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1. 이경우 영수증도 없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 세입자가 전기요금등 자기가 사용한 공과금도 체납을 다 해놓고 그냥 퇴거했습니다.

아직 보증금을 줄게 있어 보증금에서 체납한 공과금 제하고 보증금 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3. 3/19일 퇴거했는데 월세정산은 2월말까지만 받기로 했습니다.(신용불량자라서 편의를 봐줬음) 그럼 부가세 신고할때 주택면세인데 퇴거일자등 월세 신고를 언제날짜로 해야되는지요?

4.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30만원 발생했는데 따로 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회계처리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어떤걸 받아야 되는지요?

5. 신규세입자를 위해 도배를 해줬는데 이경우 계정과목은 뭐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7-03-27 오전 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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