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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mjchu***   2017-03-23 오후 8:0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4
추가질문합니다



     법인이 건물을 지어 일부는판매하고 일부는사업용으로쓸용도로

     2016년에 토지와 건물을 대출받아서 매수했습니다

     기존임대료가 발생하고있고 아직철거를안하고있어 유형자산으로 잡아놨습니다.

     2017년에 건물신축을 할예정입니다

    

1.   대출이자비용을  토지 취득원가에 넣어도 되는지요?



2.   철거시 유형자산으로 잡아놓은 자산의 취등록세를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잡아놨는데

     토지로만 취득원가를 다넣어도 되는지요?



3.   기존건물을 철거를하게되면 기존건물을 손실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손실로 처리하게되면 분개도 부탁드려요  ..





4.  법인이 파산 신청한경우 관제인이 관리한다면 법인결산은 어디서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3-24 오후 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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