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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인건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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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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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오후 6:15: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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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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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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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에 연구개발부서를 만들고 직원 한 명을 연구개발원으로 등록 시켰습니다.
이 분에 대한 인건비는 법인세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 말고 다른 한 분을 연구개발원으로 등록 시키지는 않았지만 이 분이 연구개발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에 대한 인건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회사에서 책정하여 직원분들에게 주고 나서 중소기업청에서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급여액이 3,180,000원이면 1,113,000원을 지원받았는데, 원래 매달 입금이 됐어야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잘못 알아서 2017년 초에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이 한꺼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 받은 금액은 법인세 세액공제에서 빠진다고 알고 있는데 2016년 금액을 2017년도에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금액을 입력을 할 때, 급여액을 3,180,000원으로 입력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원 받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3,180,000원으로 했는데 혹시 지원 받은 금액을 빼고 연말정산을 했어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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