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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1항 해석 재문의 답변 만족도
aja0***   2017-03-23 오후 4:59: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위 조항에서 토지는 취득세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이유가

혹시 "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조항때문이라면

상기 조항은 2013.1.1 개정시 추가된 조항으로

당사는 2012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였기에 토지도 취득세 감면에 해당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4 오후 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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