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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답변 만족도
h1***   2017-03-23 오후 4:4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7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800만원 한도에 미달하는 해에 손금추인하는 걸로 아는데요..



(회사 보유)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초과되면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리스)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초과되면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하더군요..



두 가지 경우 모두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하는 해에 손금추인한다면

리스 차량의 경우 800만원 초과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경우

추후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소득처분 내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4 오후 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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