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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처리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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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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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오후 4:27: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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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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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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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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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가상각비 15,885,428 + 그외 비용 1,366,955
② 업무비율에 따라 업무외금액
=> 감가상각비 153,218 + 그외비용 13,185=166,403원
③ 감가상각비 초과액 7,885,428
④ 손금불산입액= ①+ ② = 8,051,831원
따라서 감가상각비 초과액 ③는 차기이월하고,
②의 업무외금액 166,403원은 기타사외유출로 대표자상여처분하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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