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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범위 답변 만족도
lee***   2017-03-23 오후 4:1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5
2012년 퇴직소득에 대한 제도강화시점 이전에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한 바 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2011년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할때 퇴직위로금(퇴직금의 3배이내)도 함께 포함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신고할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건지요?



(2011년도 퇴직급여 추계액 + 2011년까지의 퇴직위로금 + 2012년부터의 퇴직급여 = 퇴직소득액?)
 
 
 
전문가 답변 2017-03-24 오후 5: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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