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상호 증여시 상계여부 답변 만족도
lee***   2017-03-23 오후 4:10: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
배우자끼리는 10년내에 6억원 한도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들었는데요.



3년전 남편이 부인에게 6억을 무상증여했고



올해 부인이 남편에게 6억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서로 상계되어 다시 내년에 남편이 부인에게 6억을 증여해도 비과세처리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3-25 오전 9:16: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