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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이전 구입한 승용차 감가상각 안해도 되는것인지? 답변 만족도
cjc1***   2017-03-23 오후 4:0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0
2014년도에 구입한 승용차입니다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고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감가상각을하지않으려고합니다--의제상각



2016년승용차구입분은 강제상각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5년간정액법으로)



질문 1. 2014년구입한 업무용승용차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전문가 답변 2017-03-24 오후 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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