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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tmf***   2017-03-23 오후 4:0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1
부동산 임대업 법인인데요



2013년10월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확정기여형인줄 알고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이번 결산때 보니 확정급여형 가입자라고 적혀있어서



그동안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도 안잡아놨었는데



16년도에 운용자산에 예치되었던 금액중에 퇴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6년도에 15년말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때 어떤 수정 분개가 되어야



하나요?



자산에서 퇴직금 지급할때 분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것인가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3-24 오후 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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