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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에 대한 세무서신고기한 답변 만족도
hanas***   2017-03-23 오후 12:00: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5
2016년 8월 26일 당사 대표이사의 사망.



2017년 3월 중 주주의결을 통한 사망한 대표이사 퇴직금지급을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 퇴직소득을 2017년 3월 귀속으로 임원퇴직금신고를 해도 괜찮은지요?



2016년사망을 하였다면 2016년귀속으로 수정신고를 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4 오전 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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