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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 임대 답변 만족도
kts***   2017-03-22 오전 11:4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7
기존 법인명의의 식당으로 임대한 곳을 대표이사의 처남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에 월임대료는 12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특수관계자가 성립하나요?

만약 특수관계자 거래로 성립된다면 부당거래로 적용되는 건가요?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3 오전 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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