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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ini6***   2017-03-22 오전 11:4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배관공사비 3백만원이 넘는데... 자본적지출로 봐야할지요??







[답변] 일상적인 수선의 경우 수익적 지출로 수선으로 인하여 건물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전소에 LPG탱크굴착검사비가 3천만원 발생되는데



의무적인 검사비로 15년주기면 한번씩 해줘야하는데요



이럴 경우도 자본적지출로 봐야하는게 맞죠?  







[답변] 기간이 정하여진 검사비로서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급비용  3000 / 보통예금  3000







매년 회계기말



지급수수료  150 / 선급비용  150



요렇게 분개하고있을경우

지급수수료가 3만원 이상금액이 되니 카드등사용여부 및 제출제외대상요건이 해당되면

번호를 걸어줘야하는데 어떤걸 사용해야하나요??

지출증빙서류검토표 작성하다보니 이금액이 뜨게되는데 어떤코드를 걸어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 답변 2017-03-23 오전 1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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