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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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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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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오전 11:35: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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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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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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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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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리했던 업체중에 퇴직연금확정급여형 이 있었는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보통예금로 처리하고
지급시)
퇴직소득/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교육을 들어보니,
납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로 해놓고,
지급시에, 익금산입(-유보)로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세무조정없이 위와 같이 처리를 해왔었는데,
결재시에도 별 말씀없으셨고,
세무서에서도 딱히 연락이 온적은 없었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신고조정의 회계처리이지만 '세무조정'을 하지않고 진행해왔던것들.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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