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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관련 답변 만족도
bbk***   2017-03-22 오전 11:3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9
법인 매출누락으로 2016.12.30 공급가액 1억 수기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지연발급등 공급가액 1%







매출세금계산서미제출 공급가액1%,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하여 2017.3.10 부가세 수정신고완료 했습니다.







매입처는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없고,







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 1억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있다고 수업내용에서 배웠는데요.







홈택스 전화상담했을시 영수증수취명세관련 해당없으며 매입처는 가산세가 없다고 합니다.







개정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있다고 배웠는데







관련내용 인터넷에도 찾지를 못하고 어떤게 맞는말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개정세법내용등 상세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23 오후 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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